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아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4, 12~16, 20~2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10. 10. 15.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은행’이라고 한다) 수원종로지점으로부터 8,250만 원을 대출받은 사람이고, 피고 C, D은 피고 은행의 직원들이다.
나. 원고는 피고 은행에 2011. 10. 26. 4,800만 원, 2012. 2. 6. 1,000만 원, 2012. 3. 9. 2,150만 원 및 2012. 4. 13. 300만 원을 각 상환하여 위 대출금을 모두 변제하였다.
2. 주장
나. 판단 위에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원고의 위 각 상환금 중 ① 2011. 10. 26. 4,800만 원은 액면금 2,600만 원(E조합 영동지점 F) 수표 1매, 액면금 1,800만 원(E조합 영동지점 G) 수표 1매, 액면금 100만 원(용인시 H단체 수지만현지점 I, J, K) 수표 3매 및 현금 100만 원으로 지급되었고(갑 제4, 16, 20, 22, 24호증), ② 2012. 2. 6. 1,000만 원은 액면금 1,000만 원(L조합 전동지점 M) 수표 1매로 지급된 사실(갑 제4, 23호증), 그런데 위 각 수표는 원고가 주장하는 별표에 기재된 순번 2, 3, 5, 7~9 기재 각 수표와 일치하고 있는 사실(다만 순번 2 기재 각 수표 중 액면 2,600만 원 수표 1매)을 인정할 수 있다.
나아가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피고 C, D이 원고를 속여 합계 1억 6,630만 원을 편취하는 등 불법행위를 하였는지 보건대 원고가 이 사건 변론 종결 이후에 제출한 자료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