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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7.21 2015구합23848
장애연금급여부지급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국민연금 가입내역 1988. 1. 1. 사업장가입자 자격 취득(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취업) 1996. 8. 21. 가입자 자격 상실(위 사업장 퇴직) 1997. 8. 22. 피고로부터 반환일시금 수령(위 퇴직일로부터 1년 경과시점) 2003. 3. 28. 지역가입자 자격 취득 2003. 8. 1. 사업장가입자 자격 취득(동부자동차보험손해사정 주식회사 취업) 2004. 12. 1. 지역가입자 자격 취득(위 사업장 퇴직) 2015. 2. 24. 지역가입자 자격 상실(만 60세)

나. 납부예외신청 등 2007. 2. 2. 원고의 납부예외신청, 납부예외자로 분류(소득이 없는 경우, 국민연금법 제91조 제1항 제1호 해당) 2008. 2. 28. 피고는 원고에게 납부재개신고(소득활동을 하는 경우)안내 및 납부예외신청서(소득이 없는 경우) 송부 2008. 6. 6. 피고 직권으로 납부예외 연장 결정 피고는 국민연금법 제91조 제1항,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61조 제2항에 의하여 납부예외 연장결정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국민연금법 제91조 제1항 제1호의 납부예외사유는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61조 제2항에 따른 직권 처리 사항이 아니다.

2009. 4. 28. 납부재개신고안내 및 납부예외신청서 송부 2009. 5. 6. 원고의 납부예외신청, 납부예외 연장결정 피고는 원고의 소득이 적어 이를 실직에 준하는 상태로 보아 국민연금법 제91조 제1항 제1호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고 주장한다.

2009. 5. 12. 납부재개 처리(2009. 5. 1.부터 미납처리) 2010. 5. 31. 납부재개신고안내 및 납부예외신청서 송부 2011. 6. 10. 납부재개신고안내 및 납부예외신청서 송부

다. 국민연금 가입내역 안내 피고는 2012. 1.경 원고에게 ‘국민연금 가입내역안내서’를 보냈는데, 위 문서 중 ‘현재 가입상태’ 란에는 '고객님은 1988. 1. 1. 국민연금에 처음 가입하여 2012. 1.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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