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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0.23 2014가단5074738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전제사실

가. 변호사인 원고는 1999. 4. 1.~2003. 9. 30.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2003. 10. 1.~ 2006. 8. 23.(만 60세 도달일)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법률사무소 운영)였는데, 위 법률사무소는 국민연금법 제8조 제1항(관계 법령 참조)의 당연적용사업장이다.

나. 만 60세에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인 원고는 사업장가입자로서의 연금보험료는 전혀 지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2007. 1. 12. 피고에게 반환일시금의 지급을 청구하였고, 피고는 지역가입 기간의 반환일시금 6,142,170원만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2014. 2. 27. 사업장가입자 기간에 대한 전체 연금보험료(=부담금+기여금)와 그 연체이자 등을 일괄 납부하였고, 피고는 2014. 3. 20. 추가로 반환일시금 10,926,230원(=전체 금액 17,482,170원-종전 지급액 6,142,17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 을 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부당이득반환의무의 인정 여부 원고는, 원고가 만 60세에 도달하여 국민연금 관계가 해제되었는데도 피고는 미납된 연금보험료 부과는 물론 그에 대한 연체금 1,701,000원까지 부과징수하고도 원고에게 반환일시금을 지급하면서 연체금은 반환하지 않았는바, 이는 정의와 형평에 반할 뿐만 아니라 해제 법리에도 반하므로, 피고는 위 연체금을 부당이득으로서 반환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국민연금법같은 법 시행령의 제 규정(별지 관계 법령 참조)에는 ① 연금보험료(사업장가입자의 경우에는 사업장가입자 본인의 기여금, 사용자의 부담금을 합산한 금액)를 체납한 경우 체납된 연금보험료의 30/1000에 해당하는 연체금을 징수한다는 등의 연체료에 대한 규정이 있는 점(제97조), ② 그런데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으로 60세가 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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