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원심 판시 제1 내지 9항, 제10의 나 내지 마항, 제11 내지 14항의 각 죄 부분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원심 판시 제1 내지 9항, 제10의 나 내지 마항, 제11 내지 14항의 각 죄), 징역 1월(원심 판시 제10의 가항의 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각 범행의 죄질이 중하고, 범행 횟수 및 피해자의 수가 많은 점, 피고인에게 절도 범행으로 인한 수회의 실형, 집행유예 및 벌금 전과가 있고, 특히 절도 범행으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다시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한편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는 점, 지체장애 4급인 점, 각 절도 및 사기 범행의 피해액이 그리 많지는 아니한 점, 원심 판시 제10의 가항의 죄는 판결이 확정된 절도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의 균형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 판시 제1 내지 9항, 제10의 나 내지 마항, 제11 내지 14항의 각 죄에 대한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되나, 원심 판시 제10의 가항의 죄에 대한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 중 원심 판시 제1 내지 9항, 제10의 나 내지 마항, 제11 내지 14항의 각 죄 부분에 대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원심 판시 제1 내지 9항, 제10의 나 내지 마항, 제11 내지 14항의 각 죄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하고, 피고인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