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 내지 9항, 제10의 나 내지 마항, 제11 내지 14항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2년에,...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0. 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인 같은 해 12.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1. 5. 27.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12. 1. 11.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4. 4. 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4. 6. 6.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14. 6. 15. 성동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4고단3402』
1. 절도 피고인은 2014. 8. 21. 18:15경 서울 성북구 C에 있는 ‘D’ 앞 길에서 피해자 E이 그 소유 F 화물차량 적재함에 두었던 피해자 소유의 손수레 1대(시가 5만 원 상당)를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몰래 꺼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4고단4091』
2. 절도 피고인은 2014. 10. 31 02:55경 서울 구로구 G에 있는 H시장 내에서 그 곳 경비원인 피해자 I이 탁자 밑에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소유의 손수레(시가 3만 원 상당)를 끌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위 1항의 일시, 장소에서 1항의 사유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서울구로경찰서 J지구대 소속 순경 K으로부터 현행범인 체포에 대한 확인서를 제시받자, 신용불량자인 사실을 숨기기 위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마치 매제인 L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확인서 용지 ‘확인인’란에 ‘L’이라고 서명하여 L의 서명을 위조하고, 이와 같이 위조된 ‘L’의 서명을 그 정을 모르는 위 순경 K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014고단4102』
4. 절도 피고인은 2014. 11. 12. 11:00경부터 12:00경 사이에 서울 동대문구 M에 있는 피해자 N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