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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2.16 2016노2626
사기등
주문

제1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 부분을 제외한 부분 및 제2 원심판결을 각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제1 원심판결 : 징역 1년 6월, 제2 원심판결 : 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직권 판단 피고인에 대하여 제1 원심판결과 제2 원심판결이 각 선고되어 피고인이 각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위 두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바, 원심판결들의 피고인에 대한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의하여 경합범가중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단일한 선고형으로 처벌하여야 할 것이므로 원심판결들은 모두 파기되어야 한다.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들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제1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을 제외한 부분 및 제2 원심판결을 각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 횡령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231조(제1 원심 판시 제10의 가항, 제2 원심 판시 2016고단3860 제3의 BM 관련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각 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4조 제1항, 제31조 제1항(제1 원심 판시 제10의 가항, 제2 원심 판시 2016고단3860 제3의 BM 관련 부분 각 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제2원심 판시 2016고단3860 제3의 BM 관련 부분을 제외한 각 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4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 원심 판시 2016고단3860 제3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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