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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8.17 2018노1782
무고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D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으므로, D가 피고인으로부터 상해를 입었다고

고소한 것은 허위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D를 무고로 고소한 것을 허위의 사실을 고소한 것으로 판단한 원심에는 사실 오인의 잘못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300만 원) 은 너무 무겁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 자료가 되므로, 그 형사재판의 사실 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배치되는 사실은 인정할 수 없다( 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도11349 판결 등 참조). 2)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이 D를 무고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에 대한 부산지방법원 2012고 정 1282호 사건에서 “ 피고인은 2011. 11. 3. 22:30 경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D가 고양이를 내놓으라고 욕설을 하자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현관문 밖으로 밀어 넘어지게 하고, 그곳에 있던 플라스틱 쓰레기통을 피해자를 향해 던져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 부위에 맞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오른쪽 쇄골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라는 범죄사실이 유죄로 인정되어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 300만 원이 선고되었다.

이에 피고인이 항소하였는데, 위 판결의 항소심( 부산지방법원 2012 노 3906호 사건, 이하 ’ 관련 형사사건‘ 이라 한다) 은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고 양형 부당 주장만을 받아들여 위 원심판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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