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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1.28 2015고단2599
무고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9. 초순 날짜 불상 경 부산 북구 C, 806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 피고 소인 D를 포함한 5명이 2007년 경부터 2010. 7. 7. 16:40 경까지 부산 북구 구포 3동 1245에 있는 약수터 옆 평상에서 상습도 박을 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 는 취지 등의 고소 고발장을 작성하여 2010. 9. 7.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157 대검찰청에 우편으로 제출하였으나, 2010. 12. 28. 혐의 없음 처분되었고,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D가 상습도 박을 하였다는 취지의 고소 고발장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D는 도박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사정을 잘 알고 있어 2010. 6. 20. 경 D를 제외한 E 등이 부산 북구 구포 3동 벽산 약수터 옆 평상에서 ‘ 도리 짓고땡’ 도박을 하고 있다고

신고할 때 D를 신고하지 않았고, 같은 해

8. 24. F, G 등을 상대로 상습도 박으로 고소할 때도 D를 포함하지 않았다.

그러나 피고인이 2010. 7. 30. 경 북 구청 공공용 청소 포대가 불법적으로 사용되고 있다면서 112 신고를 한 것을 이유로 G, D 등과 말다툼을 하게 되었고, 2010. 9. 1. 경 피고인이 G에 대한 상해 등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게 되자, D를 고소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 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증인 D, F, E의 각 법정 진술

1. 처분 결과 통지서, 불기 소이 유 통지, 전산 조회 내역, 2010 형제 74071, 94252호 혐의 없음 결정, 2011 형제 15703호 각하 결정, 2011고 불 항제 1442호 항고 기각 결정, 2011 대불 항제 1258호 재항고 기각 결정, 2012 형제 52194호 각하 결정, 2012고 불 항제 2068호 항고 기각 결정, 2014 형제 51471호 각하 결정, 2014 형제 69875호 각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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