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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4.27 2016노2978
무고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피고인은 D을 때려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고, D의 상해는 D이 계단에서 혼자 넘어져서 입은 것이다.

그럼에도 D은 피고인을 상해죄로 고소한 것인바, 피고인이 그러한 D을 무고 혐의로 고소한 것은 허위사실을 신고한 것이 아니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3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검사는 당 심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서두 부분에 ‘ 피고인은 2016. 4. 28.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벌금 20만 원을 선고 받고 2017. 1.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라는 부분을 추가하고, 적용 법조에 형법 제 37 조, 제 39조 제 1 항을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여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하였는바, 원심 판시 죄와 판결이 확정된 위 상해죄는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9조 제 1 항에 따라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원심 판시 죄에 대한 형을 선고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그대로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의 위 사실 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3.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 자료가 되므로, 그 형사재판의 사실 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배치되는 사실은 인정할 수 없는 것이다( 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도11349 판결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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