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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1.14 2015노2036
무고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D의 집에 가서 서류 찾는 일을 도와준 것에 대한 대가로 10만 원을 받은 사실이 있을 뿐, 2011. 8. 12. 경 소취 하서 및 위임장 작성에 대한 대가로 부산지방법원에서 10만 원을 받은 사실이 전혀 없다.

그럼에도 D는 피고인에 대한 변호 사법위반 사건( 부산지방법원 2013고 정 6568)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 소취 하서 등의 작성 대가로 피고인에게 10만 원을 지급하였다.

” 는 취지로 허위 증언하였는바, D를 위증죄로 고소한 피고인의 고소내용은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는 것이다.

그런 데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D가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2011. 8. 12. 경 부산지방법원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소 취하 제안을 받고, 소 취하서, 위임장 등 소송관련 문서 작성 경비 명목으로 피고인에게 10만 원을 주었다.

”라고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위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합리적인 사정이 발견되지 않는 점, ② D는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 당시 부산지방법원 민원실 앞 현금 인출기에서 5만 원씩 두 차례 인출하여 피고인에게 합계 10만 원을 주었다.

”라고 진술하고 있고, 계좌거래 내역( 증거기록 제 288 쪽 )에 의하면 D가 2011. 8. 12. 16:30 :59 경 5만 원, 같은 날 16:32 :41 경 5만 원을 각 인출한 사실이 확인되어 위 진술을 객관적으로 뒷받침하는 점, ③ D가 2011. 8. 12. 부산지방법원 2011 나 5261호 사건에 제출한 소취 하서를 작성한 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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