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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0.18 2018고단371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14. 07:20 경 서울 강서구 C 건물 엘리베이터 앞에서, ‘ 엘리베이터에 여자 분이 잠들어 있다’ 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강서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장 E이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 경찰관이면 다냐

씨 발 놈아, 눈을 부라리냐

”라고 욕설을 하면서 경장 E이 촬영을 하고 있던 휴대 전화기를 빼앗아 집어 던지고, 오른 주먹으로 경장 E의 오른쪽 어깨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 및 질서 유지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목 격자 전화 진술 관련), 수사보고( 목 격자 진술 청취 보고)

1. 채 증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1. 선고형의 결정( 형의 선택, 집행유예) 범행의 경위와 내용, 이로 인한 공무집행 방해의 정도 등을 살피되, 피고인이 현재 건강이 좋지 않고 아무런 전과도 없는 점, 가족들에게 피고인의 보호에 관한 의지와 능력이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등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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