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6. 9. 인천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 방해죄로 징역 5월을 선고 받고 2016. 9. 2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15. 18:00 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D’ 앞길에서 “ 술을 마신 사람이 가게에서 행패를 부린다.
” 라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 남동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위 F가 피고인을 제지하자 F에게 “ 야 이 씹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가슴 부위를 밀쳐 F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G의 진술서( 간이 공통)
1. 수사보고( 목 격자 상대 수사)
1. 112 신고 내역, 현장 및 피해 부위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범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 방해 >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특별 양형 인자] - 가중요소: 동종 누범 [ 권고 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 권고 형의 범위] 징역 1년 ~ 4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제복을 입고 정당한 직무를 집행 중인 경찰공무원을 밀쳐 넘어뜨려 화분이 부서질 정도로 폭행하여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25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 폭력 성향으로 인한 전과가 17회에 이른다.
이 사건 범행의 정도도 가볍지 아니하다.
더욱이 피고인은 동종 전과로 자숙하여야 할 누범 기간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였으므로 그 비난 가능성이 상당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