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1.20 2016고단592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4. 22:30 경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D 편의점 앞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강서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F 경사가 그곳에서 소란을 피우던 피고인에게 경범죄 처벌법위반에 대한 범칙금 납부 통고서를 발부하자, 양손으로 위 F의 멱살을 잡고 흔들다가 길에 주차되어 있던 화물차량으로 밀치고, 계속하여 멱살을 잡은 상태에서 약 2m 의 거리를 끌고 가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및 진압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목 격자 전화 진술 청취)

1. 수사보고( 목 격자 진술 건)

1. 수사보고( 참고인 진술관련)

1. 수사보고( 피의자 범칙금 납부 통고서 관련) 및 범칙금 납부 통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 방해 >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권고 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 권고 형의 범위] 6월 ~ 1년 4월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여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를 저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 경찰관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무겁고 그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사정도 없다.

피고인은 폭력 관련 범죄로 여러 차례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재범하였다는 점에서 그 이상의 처벌이 필요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해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하는 등의 추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