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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6.30 2016고단1462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4. 2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공갈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아 2015. 8. 7. 의정부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업무 방해

가. 피고인은 2016. 4. 7. 12:00 경 의정부시 C에 있는 D 편의점에서, 그 곳 종업원인 피해자 E으로부터 맥주와 문화 상품권 2 장을 구입하면서 피해자에게 10,000원을 빌려 달라고 하였고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 사장 전화번호를 알려 달라, 자존심이 상했다, 단골인데 이 정도도 못 해 주냐,

이 씨 발 새끼야, 개새끼야" 라고 욕설하는 등 그 무렵부터 14:30 경까지 약 2 시간 3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4. 16. 13:40 경 의정부시 F에 있는 G 식당에서, 술과 안주를 마시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그 곳 종업원인 피해자 H에게 “ 야, 이 개 보지 같은 년 아, 푹 쑤셔 버린다, 나 감방에서 나온 지 얼마 안됐다 "라고 욕설을 하고 일회용 자판기 커피를 뽑아서 들고 다니며 손님들을 향해 ” 커피를 부어 버린다, 나 감옥에서 나왔다 쳐다보면 죽여 버린다 "라고 말하는 등 약 1시간 동안 피해자의 식당 영업업무를 방해 하였다.

2. 공용 물건 손상 피고인은 2016. 4. 16. 14:30 경 위 1 항과 같은 일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현행 범인으로 체포되어 신곡 지구대에 인치되었고, 그 곳 화장실에서, “ 내가 죄를 지었어 씨 발 왜 알짱거려, 좆같은 새끼들” 이라고 욕설을 하며 화장실 문짝, 장애인용 좌변기 손잡이와 휴지 걸이 등을 발로 차고 주먹으로 가격하여 시가 약 165,000원 상당의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공용 물건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H의 진술서

1. 견적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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