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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8.08.23 2018고단483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7. 21. 대구지방법원에서 업무 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7. 12. 3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2018 고단 483』

1. 2018. 3. 초순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8. 3. 초순 일자 불상 21:00 경 포항시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에서, 약 1개월 전에 피해자에게 돈을 달라고 하였음에도 돈을 주지 않은 것에 앙심을 품고 성명 불상의 손님들 여러 명이 있는 가운데 큰소리로 “ 에이씨, 씨발 년이 여기서 장사 해 먹을 줄 아나. 개 같은 년, 엎어 버린다.

장사 여기서 어찌 해묵 을려 고 하냐,

씨발 년 아.“ 라는 등 욕설을 하고 출입문을 발로 차는 등 약 10 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제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18. 4. 7. 상해 피고인은 2018. 4. 7. 18:10 경 포항시 남구 F에 있는 G 다방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H( 여, 53세 )에게 커피를 주문하였다가 거절당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 씨 발, 가시나 말이 많다.

” 라는 등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손에 깍지를 낀 다음 피해자의 오른손을 옆으로 비틀어 꺾어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 부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3. 2018. 4. 7. 특수 협박 피고인은 위 2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2 항 기재와 같이 위 피해자 H( 여, 53세 )에게 상해를 가한 다음 피해 자로부터 계속해서 나가라는 요구를 받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 씨 발, 죽여 버린다.

”라고 말하면서 그 곳 홀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연탄 집게( 길이 약 65cm )를 잡고 피해자를 향하여 던질 듯이 들어 올리고, 이어서 피해자에게 “ 확 부어 버린다.

”라고 말하면서 그 곳 난로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뜨거운 물이 들어 있는 양동이를 들어 피해자에게 던지려는 시늉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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