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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4.11.14 2014가단12304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14. 7. 23. 위수탁관리계약 해지를...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05. 9. 1.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

)에 관하여 그 소유권을 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인 원고에게 귀속시키고, 피고가 원고로부터 위 자동차의 운영관리권을 위탁받아 운행하면서 원고에게 매월 200,000원의 관리비를 지급하고, 위 자동차의 운행에 따른 과태료, 보험료, 제세공과금의 납부의무를 부담하기로 하는 내용의 위수탁관리계약(이하 ‘이 사건 위수탁관리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피고는 2010. 10.경부터 2014. 6.경까지 이 사건 위수탁관리계약에 의한 관리비 중 7,87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2011. 1.경부터 2014. 6.경까지 위 위수탁관리계약에 의한 보험료 136,8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한편 원고는 2014. 2. 26. 피고를 대위하여 이 사건 자동차의 운행에 따른 과태료 313,440원을 변제하였다.

3) 피고는 2014. 7. 23. 이 사건 위수탁관리계약을 해지한다는 원고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이 사건 소장부본을 송달받았다. 【인정근거】갑 제1 내지 5, 7, 9 내지 12호증(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위수탁관리계약에 따른 관리비 등 지급의무를 불이행하였으므로, 위 위수탁관리계약은 위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한 원고의 해지의 의사표시가 피고에게 도달된 2014. 7. 23. 적법하게 해지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2014. 7. 23. 위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이행하고, 미납한 관리비, 보험료 및 원고의 과태료 대위변제에 따른 구상금 합계 8,320,200원(= 7,870,000원 136,800원 313,400원)을 지급하고, 2014. 7. 1.부터 위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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