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및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8. 11.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특수 절도죄로 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 6월을 선고 받아 2008. 5. 14. 천안 소년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상습 특수 절도, 상습 절도(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21), 상습 특수 절도 미수(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19), 상습 절도 미수(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22), 건조물 침입(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20) 피고인은 2008. 5. 28. 01:00 경 안산시 단원구 I 건물 지하 주차장에서 D은 망을 보고, 피고인과 C은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J 소유의 오토바이 2대의 키 박스를 파손하고 시동을 걸어 운전하여 가는 방법으로 D, C과 합동하여 이를 절취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상습으로 그때부터 2008. 8. 13.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3, 4, 6, 7, 8, 9, 10, 11, 12, 15, 16, 17, 19, 20, 21, 22, 23, 24 기 재와 같이 B, C, D, E, K과 합동하여 또는 단독으로 18회에 걸쳐 주유소, 편의점, 금은 방을 상대로 출입문 또는 유리창을 파손하고 침입하여 현금, 귀금속 등을 절취하거나 발각되어 미수에 그쳤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2008. 5. 28. 경부터 같은 해
8. 27. 경까지 사이에 안산시, 시흥시, 부천시, 대전 일원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L, M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또 한,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2008. 7. 25. 04:00 경부터 07:00까지 사이에 안산시, 시흥시, 부천시 일원에서 대여한 번호 불상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U, V, W, X, Y, Z, AA, AB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의 각 진술서
1. 각 절도 사건 초등조치보고서, 현장 임장보고, 현장 임장 일지,
1.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