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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9.21 2016고단1910
특수절도등
주문

1. 피고인 A 위 피고인을 징역 장기 1년 6개월 단기 1년에 처한다.

2. 피고인 B 위 피고인을 징역...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1910호』- 피고인 A, B, C, E, F

1. 피고인 A, B, C, E의 특수 절도, 특수 절도 미수, 자동차 불법사용 위 피고인들은 동네 친 구들로, 유흥비를 마련할 목적으로 주변에 아무도 없는 틈을 타 각자 주차된 차량의 문을 열어 보는 방법으로 문을 열어 그 안에 있는 금품을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특수 절도, 특수 절도 미수 위 피고인들은 2016. 3. 25. 03:38 경 광주 광산구 우산로 47에 있는 리 버힐 아파트 105 동 앞 주차장에 이르러 각자 그 곳에 주차된 차량의 문을 열어 보던 중 피고인 A, B이 그 곳에 주차된 피해자 K 소유의 L 엑센트 차량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5천 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위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현금 5천 원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1의 순번 1~6, 11~16 번과 같이 12회에 걸쳐, 위 피고인들은 공모하고 피고인 B, A은 합동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1의 순번 17~19 번과 같이 3회에 걸쳐, 피고인 B, A은 합동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1의 순번 8~9 번과 같이 2회에 걸쳐, 피고인 B, A, C는 합동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1의 순번 7번과 같이, 피고인 B, C, E은 합동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1의 순번 10번과 같이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미수에 그쳤다.

나. 자동차 불법사용 1) 2016. 3. 25. 자 범행 피고인 A, B, C, E은 2016. 3. 25. 04:18 경 위 리 버힐 아파트 107 동 앞 노상에 이르러 그 곳에 주차된 피해자 M 소유의 N K3 차량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승차한 다음 시동 버튼을 눌러 시동을 걸어 피고인 A, B, E을 태운 채 피고인 C가 운전하여 광주 시내를 돌아다니다가 같은 날 05:53 경 위 장소에서 약 3m 떨어진 장소에 다시 세워 놓았다.

이로써 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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