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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10.26 2018노449
절도등
주문

원심판결들 중 배상명령신청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원심이 선고한 각 형( 제 1 원심판결: 징역 10월, 제 2 원심판결: 징역 2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가. 병합심리 이 법원은 원심판결들의 각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원심판결들은 서로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8조 제 1 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하여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단일한 형을 선고하여야 한다.

따라서 원심판결들은 모두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나. 공소장변경 검사는 당 심에 이르러 제 2 원심판결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죄명 중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를 ‘ 특수 절도 미수, 특수 절도, 절도’ 로 변경하고, 적용 법조 중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4 제 5 항 제 1호 ’를 삭제하며, [ 범죄 전력] 부분을 ‘ 피고인은 2017. 4. 20. 청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을 선고 받고 2017. 7. 13. 청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로 변경하고, [ 범죄사실 2018 고단 459호 사건의 범죄사실 ] 중 3 번째 문단을 ‘ 이로써 피고인은 위 AD과 합동하여 위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2. 17.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범죄 일람표 순번 2, 3, 5 기 재와 같이 AD과 함께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여 AD과 합동하여 시가 517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고, 범죄 일람표 순번 4 기 재와 같이 AD과 함께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고자 하였으나 미수에 그치고, 범죄 일람표 순번 6, 7 기 재와 같이 시가 3만 3천 원 상당의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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