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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8.02.13 2017고단84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 또는 섭취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므로 대마를 재배 ㆍ 소지 ㆍ 소유 ㆍ 수수 ㆍ 운반 ㆍ 보관 또는 사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대마 재배 피고인은 2017. 3. 경부터 같은 해

5. 26. 경까지 충남 홍성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축사 뒤편 텃밭에서 대마 66 주를 재배하였다.

2. 대마 흡연

가. 피고인은 2017. 5. 20. 23:00 경 위 주거지 앞길에 주차된 피고인의 D 포터 화물차 운전석에서 담배의 내용물을 비우고 그 안에 대마가루를 채워 넣은 소위 ‘ 대 마담배 ’에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1회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달 24. 21:50 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대마를 1회 흡연하였다.

3. 대마 보관 피고인은 2017. 5. 26. 13:10 경 위 주거지의 컨테이너 창고에서, 아이스크림 냉장고에 지퍼 백에 담긴 대마 357g 을 넣어 두고, 위 냉장고 옆 아이스 박스에 대마 13.5g 을 넣어 두고, 위 냉장고 근처의 보관함 위에 놓인 새우젓 용기에 대마 57.3g 을 넣어 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경찰 압수 조서

1. 각 감정 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1조 제 1 항 제 4호 가목, 제 3조 제 10호 가목( 대마 흡연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1조 제 1 항 제 6호, 제 4조 제 1 항 제 2호( 대마 재배 및 보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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