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대마 흡연
가. 피고인은 2015. 3. 초순 01:00 경 인천 남구 B 1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파이프에 대마 약 0.5그램을 넣고 불을 붙여 1회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3. 중순경부터 같은 달 하순경까지 위 피고인의 집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약 3~4 회에 걸쳐 대마를 흡연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6. 초순 01:00 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대마를 1회 흡연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5. 9. 하순 01:00 경 인천 남동구 C, 3 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체육관 휴게실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대마를 1회 흡연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5. 12. 초순 01:00 경 위 체육관 휴게실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대마를 1회 흡연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5. 12. 22. 01:00 경 위 체육관 휴게실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대마를 1회 흡연하였다.
2. 대마 보관 피고인은 2015. 12. 29. 17:05 경 위 체육관 휴게실에서 대마 약 0.25그램을 비닐 팩에 넣어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대마를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압수 조서, 각 마약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1조 제 1 항 제 4호 가목, 제 3조 제 10호 가목( 대마 흡연의 점, 징역 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1조 제 1 항 제 6호, 제 4조 제 1 항 제 2호( 대마 보관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 사유에 나타난 정상을 고려함)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단서( 대마
7회 투약 분 상당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