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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6.11 2016고단3149
업무상과실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공소사실 중 증거에 의하여 업무상 과실로 인정하는 범위 내에서 범죄사실을 기재한다.

피고인은 서울 서대문구 B에 있는 ‘C 병원 ’에서 마취과 전문의로 근무하는 의사로서, 2015. 4. 17. 18:50 경 위 병원 수술실에서 같은 날 16:10 경 오른쪽 손목 부위를 베인 피해자 D(53 세 )를 상대로 국소 마취제인 리도카인 등을 이용하여 손목 부위 봉합 수술을 위한 상완 신경총 차단 술이라는 마취를 하게 되었는데, 리도카인 등의 투여 이후 피해자에게 호흡정지 및 심정지가 발생하여 기도 내 삽 관 및 심장 마사지 등을 시도하였다.

상완 신경총 차단 술에서의 리도카인 최대 투여량은 500mg( 다만, 마취 통증 관련 임상의학에서의 적정 투약 용량은 몸무게 1kg 당 4mg 내지 4. ,5mg 이고, 제약회사 등에서 제시하는 리도카인 투약 기준 최고 용량은 1회 300mg에 불과 하다) 이고, 혈관이나 지주막 하강 내로 주입되거나 과다한 용량이 투여되면 전신성 독성이 일어날 수 있으며, 국소 마취제의 주입속도와 특정 혈 중 농도에 도달하는 속도가 중추 신경계 독성작용에 영향을 미치므로( 즉, 주입속도가 빠른 경우 더 적은 용량의 투여와 더 낮은 혈 중 농도에서도 독성작용을 일으킨다) 전신성 독성을 예방하기 위하여는 리도카인을 주사함에 있어 소위 ' 아스피 레이션 방법( 주사바늘이 혈관을 찔렀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주사기를 빨아 당겨 혈액이 주사기 내로 역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 이하 ‘ 흡인’ 이라 한다) '에 의하고, 환자에게 이명이나 입주 위 무감각, 어지러움 같은 국소 마취제의 중추 신경계 독성과 관계있는 증상을 질문하며, 약물을 천천히 그리고 간헐적으로 주입하면서 혈관 내로 마취제가 들어가기 전에 혈관 내 주사의 최초 징후를 포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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