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2. 11. 23.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 중 상완 신경총 장애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이 사건 처분 원고는 2012. 2. 21.부터 서울특별시B공단 재활용선별장에서 근무하였다.
원고는 2012. 8. 23. 상완 신경총 장애, 신경뿌리증을 동반한 척추증(경추부) 진단을 받고 2012. 10. 12. 피고에게 위 각 상병으로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신청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2. 11. 23. 원고에 대하여 위 각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급여 불승인 결정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9호증(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 위 각 상병은 업무로 인하여 발생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상완 신경총 장애 부분 갑 제6, 10, 11호증(가지번호 포함), 증인 C의 증언, 이 법원의 고려대학교 안산병원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원고는 별지 ‘재해조사 내용’ 기재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위와 같은 업무로도 상완 신경총 장애가 발생할 수 있는 사실, 원고의 상완 신경총 장애는 급성임을 시사하는 근전도 소견이 나타나고 자연적 퇴행으로 보기 어려운 것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의하면, 원고의 상완 신경총 장애는 원고의 위 업무로 인하여 발병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상완 신경총 장애 부분은 위법하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2) 신경뿌리증을 동반한 척추증(경추부) 부분 갑 제1, 4, 7, 10, 11호증(가지번호 포함), 증인 C의 증언, 이 법원의 고려대학교 안산병원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만으로는 원고의 신경뿌리증을 동반한 척추증(경추부)이 원고의 위 업무로 인하여 발병하였다
거나 자연경과 이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