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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12.04 2019나306930
손해배상(의)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피고 C에 대한 원고 패소 부분을...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중 아래 제2항에서 다시 쓰는 부분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인용한다.

2. 다시 쓰는 부분

가. 제1심판결의 제3의 나의 1)의 가)항 이 사건 마취 방법의 선택 내지 시술상의 과실 여부 부분(제1심판결문의 제4면 제5행부터 제4면 제11행까지 부분) 원고는, 피고 C이 이 사건 마취를 시행하는 경우 신경 손상의 가능성이 있다

거나 기타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으므로, 세심한 주의를 다하여 이 사건 마취를 시행하여야 하고, 마취 주사바늘로 인한 신경 손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초음파 검사를 통해 영상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경 손상 발생 가능성을 줄일 수 있는 쇄골상, 쇄골하로 주사바늘을 삽입하는 접근법을 선택하여야 함에도,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1호증, 을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조정(중재)을 위하여 작성된 감정서에는 '상완신경총 차단술 중 액와 접근법은 신경총 접근이 쉽고 기흉 등의 합병증 위험이 적어서, 상완의 전박 부위 수술에 많이 쓰이는 방법이다.

액와 접근법에 의한 상완신경총 차단 후 신경 손상이 0.2%에서 19%까지 다양하게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고, 이러한 합병증을 예방하기 위하여 초음파 검사를 통해 영상을 확인하며 마취를 시행하기도 하고, 다른 접근법(쇄골상, 쇄골하 등)을 선택하기도 한다.

그러나 액와동맥 관통법은 교과서에 명시되어 있고,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방법이다.

이 사건에서 마취 시술상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보기는 어렵고, 시술 후 불가피하게 발생한 합병증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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