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으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6. 1. 1.경 피해자 B㈜(이하 ‘피해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2018. 12. 31.경까지 재직하였고, 2014. 8.경부터 2018. 4.경까지 피해 회사가 수주한 C 공사 현장소장을 담당하였다.
1. 안전관리비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5. 8. 26.경 포항시 북구 D에 있는, B 현장사무실에서 위 공사현장 안전관리담당자 E에게 F(이하 ‘F’라 한다)으로부터 1.2m 길이 안전표지판 16개 등 안전용품을 구매한 것처럼 피해 회사에 안전관리비를 청구하도록 하였고, E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구매시스템(G)에 구매내역을 입력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F로부터 위 안전용품의 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건네받아 이를 선물용 등산용품 구입비 등 다른 용도에 사용할 생각으로 F 운영자 H와 짜고 허위 안전용품 거래 내역을 만들었으므로, 피해 회사에 청구한 것과 같이 안전용품을 구매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 회사의 이름을 알 수 없는 재무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무렵 안전관리비 명목으로 5,000,000원을 F에 지급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9. 25.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피해 회사를 기망하여 피해 회사가 별지 범죄일람표Ⅰ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합계 34,270,500원을 F, I에 지급하도록 하였다.
2. 환경보전비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6. 5.경 포항시 북구 D에 있는, B 현장사무실에서 공사차장 J에게 피해 회사에 공사현장 환경반장 K의 노임 명목으로 환경보전비 3,260,020원을 청구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 K에게 실제로 지급할 노임은 2,360,020원이었고 피고인은 나머지 900,000원을 K으로부터 돌려받아 위 공사 현장의 식당 운영비, 감리단의 식대 대납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