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각 2년 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B은 2013. 10. 10.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2월 및 징역 4월을 선고 받아 2013. 12. 26. 위 판결이 확정되고, 2014. 11. 4.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아 2015. 6.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08년 경부터 신용 불량 상태로 자신 명의로 회사를 운영하지 못하고 자신의 처 명의로 ‘E’ 을 운영하면서 안전용품을 납품하는 영업을 하였으나 2010. 2. 경부터 2010. 9. 경까지 F 발전소 공사 관련하여 9회에 걸쳐 580만원 상당의 안전용품 등을 납품하는 등 위 발전소와의 거래 실적이 미미하였고, 2011년 경부터 G에 LNG 발전소 및 화력발전소 등이 건설되는 것을 기화로 자신은 아무런 자금이 없고 위 공사현장에 안전용품을 공급하기로 하는 계약이 이루어진 사실도 없음에도 피고인 B과 함께 투자자를 모집하기로 하고, H, I 및 J을 통하여 K을 소개 받아 2012. 1. 경 K으로부터 위와 같은 G 소재 발전단지 건설현장에 안전용품을 공급하는 사업에 대한 투자금 명목으로 약 1억 3,000만 원을 교부 받아 2012. 1. 12. 경 주식회사 E을 설립하였으나, 그 투자금 대부분을 피고인들이 사업과 무관한 사적 용도로 사용하였고 사업도 전혀 진행되지 아니하여 피고인들은 K으로부터 투자금 반환 요청 및 항의를 받고 있었다.
한편 피고인 B은 투자자를 유치하기 위하여 2011. 12. 26. 경 LNG 발전소 건설 사업 등으로 인한 국책사업피해 보상대책위원회에 피고인 A이 공동대표로 있는 것을 기화로 마음대로 위 위원회 명의로 허위과장된 내용의 ‘L 단지 사업 개요 ’를 작성, 배포한 것이 발각되어 F 발전소에서 문제를 제기하여 2012. 2. 27. 경 피고인들이 위 위원회에서 사과를 하고 피고인 A이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