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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1.23 2017노712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40 시간, 몰수)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검사의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하면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본문을 적용하여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을 병과하였다.

피고인에게 유죄판결을 선고 하면서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을 병과하려면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016. 12. 20. 법률 제 144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 16조 제 2 항 본문을 적용하여야 하는데, 위 규정은 “ 법원이 성폭력범죄를 범한 사람에 대하여 유죄판결( 선고유예는 제외한다) 을 선고하거나 약식명령을 고지하는 경우에는 500 시간의 범위에서 재범 예방에 필요한 수강명령 또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을 병과하여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 3 항 본문은 ” 성폭력범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 제 2 항의 수강명령은 형의 집행을 유예할 경우에 그 집행유예기간 내에서 병과하고, 이수명령은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하거나 약식명령을 고지할 경우에 병과한다“ 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 4 항은 ” 법원이 성폭력범죄를 범한 사람에 대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경우에는 제 2 항에 따른 수강명령 외에 그 집행유예기간 내에서 보호 관찰 또는 사회봉사 중 하나 이상의 처분을 병과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다.

앞서 본 관련 법령의 규정 방식 및 그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이 정하는 이수명령은 실형 또는 벌금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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