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4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검사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면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을 적용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을 병과하였다.
피고인에게 유죄판결을 선고하면서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을 병과하려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을 적용하여야 하는데, 위 규정은 “법원이 성폭력범죄를 범한 사람에 대하여 유죄판결(선고유예는 제외한다)을 선고하거나 약식명령을 고지하는 경우에는 500시간의 범위에서 재범예방에 필요한 수강명령 또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을 병과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 본문은 ”성폭력범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 제2항의 수강명령은 형의 집행을 유예할 경우에 그 집행유예기간 내에서 병과하고, 이수명령은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하거나 약식명령을 고지할 경우에 병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4항은 ”법원이 성폭력범죄를 범한 사람에 대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수강명령 외에 그 집행유예기간 내에서 보호관찰 또는 사회봉사 중 하나 이상의 처분을 병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앞서 본 관련 법령의 규정 방식 및 그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이 정하는 이수명령은 실형 또는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만 병과할 수 있고,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경우에는 수강명령을 병과해야 한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