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 시간의 성폭력...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3년 6월 등)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은 법원이 성폭력범죄를 범한 사람에 대하여 유죄판결( 선고유예는 제외한다) 을 선고하거나 약식명령을 고지하는 경우에는, 피고인에게 수강명령 또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가 아닌 한, 500 시간의 범위에서 재범 예방에 필요한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을 병과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 데 원심은 피고인이 휴대폰의 카메라기능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 D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그에 대하여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다른 범죄들과 함께 징역 3년 6월의 실형을 선고 하면서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하였는데, 원심판결의 이유와 기록을 살펴보아도 피고인에 대하여 그와 같이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할 특별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을 위반하여 그에 따른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고, 이와 같이 원심판결에 그와 동시에 선고되어야 하는 부수처분이 누락된 위법이 있는 경우 그 전부가 파기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도12215 판결 등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