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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4.11.14 2014노393
업무방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징역 10월, 수강명령 80시간, 이수명령 4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판결 중 검사의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 부분은 검사가 항소를 제기하지 아니함으로써 그대로 확정되었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은 “법원이 성폭력범죄를 범한 사람에 대하여 유죄판결(선고유예는 제외한다)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500시간의 범위에서 재범예방에 필요한 수강명령 또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이하 ‘이수명령’이라고 한다)을 병과하여야 한다. 다만,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3항은 “성폭력범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 제2항의 수강명령은 형의 집행을 유예할 경우에 그 집행유예기간 내에서 병과하고, 이수명령은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병과한다. 다만, 이수명령은 성폭력범죄자가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 제4호에 따른 이수명령을 부과받은 경우에는 병과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며, 같은 조 제4항은 “법원이 성폭력범죄를 범한 사람에 대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수강명령 외에 그 집행유예기간 내에서 보호관찰 또는 사회봉사 중 하나 이상의 처분을 병과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며, 같은 조 제6항은 "제2항에 따른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이 벌금형 또는 형의 집행유예와 병과된 경우에는 보호관찰소의 장이 집행하고, 징역형 이상의 실형과 병과된 경우에는 교정시설의 장이 집행한다.

다만, 징역형 이상의 실형과 병과된 이수명령을 모두 이행하기 전에 석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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