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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05.24 2019고합50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M(여, 16세)는 교제하면서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함께 생활하던 사이이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18. 1. 일자불상경 충북 증평군 N 피고인의 주거지 피고인의 방안에서 피해자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말하며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면서 거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손목에 더욱 힘을 주어 강제로 피해자의 가슴을 4~5회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가. 피고인은 2018. 3. 초순경 03:00경 위 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한번 하고 싶다.”라고 말을 하였으나 피해자는 “하기 싫다.”라고 말하며 거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누워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강제로 피해자의 상의와 하의를 벗긴 후 피고인의 몸을 밀쳐내며 반항하는 피해자의 몸을 눌러 반항을 억압한 후 간음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4. 초순경 01:00~03:00경 위 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에게 “성관계를 하고 싶다.”라고 말을 하였으나 피해자는 “오늘은 힘들어 다음에 하자.”라고 말하며 거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누워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강제로 피해자의 상의와 하의를 벗긴 후 피고인의 몸을 밀쳐내며 반항하는 피해자의 몸을 눌러 반항을 억압한 후 간음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4. 중순경 03:00~04:00경 위 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에게 “성관계를 하고 싶어.”라고 말을 하였으나 피해자가 “오늘은 하기 싫다.”라고 말하며 거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누워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강제로 피해자의 하의를 벗긴 후 피고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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