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경부터 2018. 3.경까지 서울 광진구 B건물 6층 소재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서 휴대폰 판매원으로서 휴대폰 판매 및 대금 관리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7. 12. 8.경 위 ‘D’에서 손님 E로부터 휴대폰 판매대금 90만 원을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고인의 유흥비와 생활비로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8. 2. 2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2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20,577,000원을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이동전화가입신청서, F조합 거래내역, G은행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ㆍ배임범죄 > 01. 횡령ㆍ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4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횡령 범행인 경우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부정사유: 미합의 - 일반긍정사유: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 일반부정사유: 반복적 범행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160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