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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20.11.16 2020고단1366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14. 15:09경 부산 기장군 B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 D 의류점 내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매장 내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166,000원 상당의 카라티셔츠 1장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피해품 사진, CCTV 영상 캡쳐사진 4장, CD 1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 방치물 등 절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처벌불원(자의적 피해 회복 또는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주요부정사유: 동종 전과(5년 이내의, 집행유예 이상 또는 3회 이상 벌금) - 일반긍정사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진지한 반성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아래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해품이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불리한 양형조건 : 절도죄로 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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