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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6.10 2020고단935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0. 2.경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주면 대출을 해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은 후, 같은 날 서울 서초구 신반포로 194 (반포동) 소재 ‘강남고속버스터미널’에서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B)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고속버스 택배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가 미리 지정한 ‘동대구터미널’로 배송해 주고 성명불상자에게 그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송금증, 농협은행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3년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제1유형(일반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감경요소) [일반양형인자] 생계형 범죄, 실제 이득액이 없거나 경미한 경우, 진지한 반성(각 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 6월(감경영역) [집행유예 참작사유]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긍정적 주요참작사유), 생계형 범죄, 실제 이득액이 없거나 경미한 경우,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각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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