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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04.25 2018고단35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5. 6.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원, 2008. 6. 9.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은 전력이 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26. 04:4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1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해운대구 좌동에 있는 상호 미상의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삼성 디지털 프 라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B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동종 전력 첨부), 관련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 동 종의 범죄로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1. 보호 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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