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13. 02:30 경 부산 동래구 중앙대로 1342 도시 철도 동래 역 공영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충렬대로 410번 길에 있는 오미자 밀면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을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포 티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주차 중인 D 스타 렉스 화물차를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사고 후 해운대구 좌동에 있는 해운 대백병원 응급실에 후송된 후 눈동자가 매우 붉으며 술 냄새가 심하게 나는 등으로 보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2015. 4. 13. 05:20, 05:30, 05:40, 05:51 경 경사 E의 음주 측정 요구에 “ 왜 선량한 사람을 협박하느냐
〃 라며 정당한 이유 없이 4회에 걸쳐 음주 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13, 1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2 항( 징역 형: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음주 측정을 요구 받을 당시 정상적인 의식이 소실되어 음주 측정을 받을 수 없는 상태였다고
주장 하나, 판시 증거에 의하면 공소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 증인 F, G, H의 각 법정 진술과 변호인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뒤집기 부족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어 죄질이 불량하나, 음주 운전으로 한차례 벌금형을 선고 받은 이외에는 특별한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택함)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