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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10.12 2017고정590
무고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14. 23:57 경 서울 강남구 도곡동에 있는 강남 세 브란 스병 원 앞 노상에서 B이 운행하는 C 택시에 승차 하여 B로 하여금 부산 중구 중앙동에 이르기까지 위 택시를 운행하게 하고도 택시요금 570,000원을 지급하지 않았고, 이에 B가 위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 하여 경찰로부터 사기죄의 현행범으로 체포되자 B에게 앙심을 품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6. 2. 16. 03:50 및 04:00 경 2회에 걸쳐 ‘ 택시기사에게 폭행을 당했다’ 는 취지로 112에 신고한 다음, 같은 날 04:30 경 부산 해운대구 D에 있는 부산 해운대 경찰서 E 지구대에 출석하여 위 지구대 소속 경사 F에게 ‘ 어제 나를 신고했던 택시기사가 부산 해운대구 좌동에 있는 해운 대백병원 부근 벤치에서 들고 있던 병으로 나의 머리를 한 두 대 정도 때려서 정신을 잃었다, 처벌해 달라’ 는 취지로 말하여 경사 F은 위와 같은 내용의 진술 조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B는 그 당시 피고인을 폭행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B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 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기재

1. 내사보고( 무고 혐의 사실 인지 경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56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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