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사회봉사 12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 확정 전에 범한 죄’ 는 형법 제 37조 후 단에서 정하는 경합범에 해당하고, 이 경우 형법 제 39조 제 1 항에 의하여 경합범 중 판결을 받지 않은 죄와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그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여야 한다.
한편 형법 제 37조 후 단 및 제 39조 제 1 항의 문언,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아직 판결을 받지 않은 죄가 이미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형법 제 39조 제 1 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거나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없다( 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2도929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2. 11. 30. 수원지 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2. 12. 8. 그 판결( 이하 ‘ 제 1 판결’ 이라 한다) 이 확정된 사실, 그리고 피고인은 2014. 12. 17. 수원지 방법원에서 유가증권 위조죄 및 위조 유가 증권 행 사죄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4. 12. 25. 그 판결( 이하 ‘ 제 2 판결’ 이라 한다) 이 확정된 사실, 그런데 제 2 판결 각 죄의 범행 일시는 제 1 판결의 확정일 이전인 2011. 4. 경 및 2011. 5. 경인 사실이 인정된다.
원심은 원심 판시 각 죄에 관하여 형법 제 39조 제 1 항에 의하여 판결이 확정된 제 2 판결의 각 죄와 동시에 판결을 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 하였다.
그러나 원심 판시 각 범행( 범행 일시: 2013. 12. 16. ~ 2014. 12. 10.) 은 제 1 판결의 확정일 (2012. 12. 8.) 후에 저질러 진 범행이고, 제 2 판결 각 죄의 범행 일시는 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