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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7.02.02 2016노495
횡령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1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 확정 전에 범한 죄“ 는 형법 제 37조 후 단에서 정하는 경합범에 해당하고, 이 경우 형법 제 39조 제 1 항에 의하여 경합범 중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와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그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여야 한다.

한편 형법 제 37조 후 단 및 제 39조 제 1 항의 문언,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아직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가 이미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형법 제 39조 제 1 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거나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없다( 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2도9295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4. 12. 17. 춘천지방법원 속 초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4. 12. 25. 그 판결( 이하 ‘ 제 1 판결’ 이라 한다) 이 확정된 사실, 피고인은 2015. 12. 23. 춘천지방법원 속 초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5. 12. 31. 그 판결( 이하 ‘ 제 2 판결’ 이라 한다) 이 확정된 사실, 제 2 판결의 죄의 범행 일시는 제 1 판결의 확정일 이전인 2014. 1. 6. 인 사실( 수사기록 109 쪽) 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제 2 판결의 죄는 제 1 판결의 확정일 후에 범한 죄와 동시에 판결을 선고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원심은 제 1 판결 확정일 이후 제 2 판결이 확정되기 이전에 저질러 진 원심 판시 죄에 대하여 형법 제 39조 제 1 항에 따라 제 2 판결의 죄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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