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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7.14 2016노4356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내지 아니하는...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자백한 반면 피고인이 원심 법원에 제출한 증거들은 사후 조작이 가능하거나 그 진실성이 상당히 의심되는 것 들이어서 무죄의 근거로 삼기 부족함에도 원심은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의 판결을 선고한 잘못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0. 9. 경부터 2012. 6. 경까지 부산 강서구 C에서 ‘D’ 이라는 상호로 고철 도ㆍ소매업을 하던 사람이다.

누구든지 부가가치 세법의 규정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 받지 아니하고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 받아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9. 30. 경 위 D 사무실에서, 사실은 E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 받은 것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 가액 66,496,100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 받은 것처럼 세금 계산서를 발급 받은 것을 비롯하여, E로부터 2011. 10. 31. 경 공급 가액 297,797,800원 상당의 세금 계산서를, 2011. 11. 30. 경 공급 가액 202,107,000원 상당의 세금 계산서를, 2011. 12. 15. 경 공급 가액 207,145,000원 상당의 세금 계산서를 발급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E로부터 총 4회에 걸쳐 공급 가액 합계 773,545,900원 상당의 세금 계산서 4 장을 발급 받았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① 피고인이 2011. 9. 경부터 2012. 2. 경까지 피고 인의 은행계좌에서 E 운영자인 F이 지정한 G의 계좌로 공급 가액 및 세액을 전액 송금한 점, ② 피고인은 E로부터 고철을 지급 받을 때마다 계량 확인서를 발급하였고, 각 계량 확인서의 발급 일자와 피고인이 장부에 수기로 기록한 내역이 대부분 일치하는 점, ③ 창원지방 검찰청은 2013. 6. 5. F의 2011년 제 2기 허위 세금 계산서 발급의 점(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각 세금계산서가 포함되어 있다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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