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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5.12 2016가단127701
건물철거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강원 철원군 C 종교용지 852㎡ 중 별지 도면 표시 12 내지 15, 12의 각 점을...

이유

갑 1, 2호증, 이 법원의 감정인 D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강원 철원군 C 종교용지 852㎡의 소유자인 사실, 위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2 내지 15, 12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ㄱ) 부분 26㎡ 지상에 피고 소유의 조적조 기와지붕 건물이 설치되어있는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위 건물을 소유하는 방법으로 위 (ㄱ) 부분을 점유사용함으로써 위 (ㄱ) 부분에 관한 원고의 소유권 행사를 방해하고 있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건물을 철거하고, 위 (ㄱ) 부분을 인도하여야 한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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