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강원 양양군 D 전 1,018㎡ 중
가.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1의 각 점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3. 3. 7. 강원 양양군 D 전 1,018㎡(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ㄱ)부분 38㎡[이하 ‘(ㄱ)토지‘라 한다]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및 같은 도면 표시 7, 8, 9, 10, 11, 12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상의 석축(이하 ’이 사건 석축‘이라 한다)을 각 소유하며 (ㄱ)토지 및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ㄴ)부분 291㎡[이하 ’(ㄴ)토지‘라 한다]를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에 대한 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 및 이 사건 석축을 각 철거하고, (ㄱ)토지 및 (ㄴ)토지를 각 인도할 의무가 있다.
설령 피고가 (ㄱ)토지 및 (ㄴ)토지에 관하여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을 취득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선해하더라도, 피고가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가 E에게 그 소유권을 이전한 1997. 4. 25. 당시 이 사건 건물을 소유하고 있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원고는 이 법정에서 이 사건 건물이 최근에 지어진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였다)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