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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 2015.11.11 2013가단5140
건물철거및토지인도등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가. 강원 평창군 C 전 4,225㎡ 중 별지 1 도면 표시 12,...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75. 9. 26. 이 사건 제1, 2토지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나. 망 E(2007. 7. 15. 사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1995. 3. 24. 강원 평창군 C 목조 세멘트 기와지붕 단층주택 58.14㎡(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이후 망인의 처인 피고는 2007. 11. 5.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2007. 7. 15.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자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이 사건 건물은 이 사건 제1토지 중 별지 1 도면 표시 12, 13, 14, 15, 16, 17, 18, 19, 12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 부분 49㎡ 및 이 사건 계쟁토지 양 지상에 위치하고, 이 사건 건물의 부속건물인 화장실은 이 사건 제1토지 중 별지 1 도면 표시 20, 21, 22, 23, 20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 부분 3㎡에 위치한다. 라.

망인은 이 사건 제1토지 중 이 사건 건물 부지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농사를 짓는 등의 방법으로 점유하며 사용하였고, 망인이 사망한 이후부터 피고와 망인의 자녀들이 위 토지 부분을 농사를 짓는 등 점유하며 사용하여 왔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10호증, 을 제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F에 대한 각 측량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이 사건 제1, 2토지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 및 화장실을 철거하고, 이 사건 제1토지 및 이 사건 계쟁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이 사건 제1토지 및 이 사건 계쟁토지를 점유사용함으로써 법률상 원인 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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