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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05.23 2013고정2140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27. 23:50경 부천시 원미구 B에 있는 부천원미경찰서 C지구대 앞에서, 피고인이 편의점에서 담배를 사고 돈을 지불하지 않은 것에 대해 편의점 종업원과 언쟁중인 것을 목격한 고소인인 부천원미경찰서 C지구대 순경 D가 피고인에게 “편의점 알바생과 시비를 하지 말고 빨리 집에 귀가하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편의점 종업원과 행인들이 있는 보고 있는 장소에서 고소인에게 "좃까 씹새끼야, 병신새끼야 신고해서 집어넣어", "씨발넘들 지랄하네", "너희 똥파리들이 왜 설치고 지랄이야"라고 욕설하는 등 공연히 고소인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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