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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02.14 2012고정222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19. 23:10경 부천시 원미구 B 앞 노상에서 '술취한 사람이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 출동한 부천원미경찰서 C지구대 경사 D가 피고인의 진술을 청취하던 중 갑자기 '이 씹새끼야, 개새끼야, 너희들 칼로 내일 다 찔러죽인다. 내가 해병대 출신이다. 이 병신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며 경사 D의 급소를 오른쪽 무릎으로 1회 올려 차 폭행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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