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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9.07.18 2019고단120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경력] 피고인은 2010. 4. 1. 제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4월, 2010. 8. 26. 제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 2011. 12. 16. 제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2012. 10. 18. 제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2014. 11. 27. 제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2017. 4. 20.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각 선고받고, 2019. 5. 2.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단1209』

가. 피고인은 2019. 5. 15. 00:15경 순천시 B 앞 공터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 D 소유의 E SM7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간 다음, 그 안에 있던 차량 열쇠를 이용하여 시동을 걸어 타고 가 시가 20,000,000원 상당의 위 승용차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5. 16. 02:00경 순천시 F에 있는 ‘G식당’ 앞 노상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H 소유의 I 마티즈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간 다음, 그 안에 있던 차량 열쇠를 이용하여 시동을 걸어 타고 가 시가 불상의 위 승용차를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5. 17. 02:30경 순천시 J에 있는 ‘K식당’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L 소유의 M 엑센트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간 다음, 그 안에 있던 차량 열쇠를 이용하여 시동을 걸어 타고 가 시가 4,500,000원 상당의 위 승용차를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9. 5. 21. 03:47경 여수시 N 앞 길에 주차된 피해자 O 소유의 P K5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간 다음, 그 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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