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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1.03.25 2021고단56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3. 21. 울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09. 3. 20.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0. 11. 4.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1. 8. 30.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2. 9. 12.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15. 1. 30.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 받고, 2018. 4. 13.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 받고 2021. 2. 13. 포항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가. 피고인은 2021. 2. 17. 03:36 경 울산 남구 B 아파트 인근 도로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성명 불상의 피해자 소유인 번호 불상의 검정색 SUV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차량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간 후, 피해 자가 차량 안에 보관하고 있던 시가 32,000원 상당의 휠라 속옷 1 상자, 시가 8,000원 상당의 방역 마스크 12 봉, 시가 2,500원 상당의 마스크 필터 1 봉 등 합계 42,500원 상당의 물품이 든 종이가방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2. 17. 03:54 경 울산 남구 C 원룸 건물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E 로 체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차량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간 후, 차량 안에 꽂혀 있던 열쇠를 이용하여 시동을 걸고 시가 2,000,000원 상당의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로 3회 이상 징역형을 받았음에도 다시 누범기간 내에 피해자들의 재물을 각각 절취하였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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