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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6.24 2014가단40360
약속어음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6,7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9. 21.부터 2014. 10. 21.까지는 연 6%,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D은 피고의 경영권을 인수하여 2014. 4. 7. 피고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E과 F은 형제인데, E은 D의 대표이사 취임 전부터 2014. 7. 14.경까지 피고의 본부장으로 재직하다가 퇴직하였고, F은 D의 대표이사 취임 전부터 2014. 7. 14.경까지 피고의 생산부장으로 재직하다가 퇴직하였다.

나. F은 2014. 5. 14.경 원고에게 피고의 운영자금이 필요하다면서 ① 발행인 피고, 발행일 2014. 5. 12., 액면금 38,900,000원, 수취인 백지, 지급기일 2014. 9. 20., 지급장소 중소기업은행 서교동지점으로 된 약속어음 1장(어음번호 : G), ② 발행인 피고, 발행일 2014. 5. 12., 액면금 27,800,000원, 수취인 백지, 지급기일 2014. 8. 15., 지급장소 중소기업은행 서교동지점으로 된 약속어음 1장(어음번호 : H)의 할인을 요청하였고(이하 2장을 통틀어 ‘이 사건 약속어음’이라 한다), 이에 피고는 이 사건 약속어음 2장을 교부받고서 F에게 어음할인금으로 2014. 5. 14. 31,000,000원, 2014. 5. 16. 24,800,000원을 각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그 후 이 사건 약속어음에 수취인을 보충하지 않은 채 제1배서를 하여 I, J에게 양도하였으며, I, J는 이 사건 약속어음에 수취인을 보충하지 않은 채 각 제2배서를 하여 거래은행을 통해 각 지급기일에 위 지급장소에서 이 사건 약속어음을 지급제시하였으나, 피사취신고가 접수되었다는 이유로 지급거절되었다.

이에 원고는 이 사건 약속어음을 회수하여 수취인란을 보충한 후 소지하고 있다.

[인정근거] 갑 제1, 2, 3, 6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약속어음의 발행인이므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어음금 합계 6,670만원과 이에 대하여 지급기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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