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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9.17 2015나3534
손해배상(기)
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의 사기 및 상해에 의한 불법행위에 기초한 손해배상으로 111,552,300원(= 사기의 불법행위에 기초한 손해배상금 106,552,300원 상해의 불법행위에 기초한 위자료 500만 원)과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였고, 제1심법원은 그 중 사기의 불법행위에 기초한 손해배상청구를 기각하고, 상해의 불법행위에 기초한 위자료 청구 중 일부(100만 원과 일부 지연손해금)를 인용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만이 그 패소부분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위 상해의 불법행위에 기초한 위자료 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2.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해당 부분을 다음 3항과 같이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상해의 불법행위에 기초한 위자료 청구 부분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고쳐 쓰는 부분(제1심판결 4면 6행의 “갑 제8, 29, 30호증의 각 기재”부터 4면 9행의 “부족하다.”까지 부분) 갑 제8, 29, 30, 3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와 피고는 2011. 7. 6. 피고의 사무실에서, 원고와 피고가 J 외 2인을 상대로 제기하였다가 소 취하한 유익비 및 필요비 청구의 소(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1가합1953호)등과 관련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인지대 등으로 지급한 150만 원의 반환과 관련하여 시비가 있었던 사실, ② 피고는 그 과정에서 원고의 멱살을 잡고 원고를 넘어 뜨려 원고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한 사실, ③ 이후 피고는 2013. 1. 22. 원고에 대한 상해죄 등으로 법원으로부터 약식명령(벌금 500만 원,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고약35998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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