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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2.16 2016나2004448
손해배상(기)
주문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중 해당 부분을 다음 2항과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 중 영업비밀침해 또는 민법상 불법행위에 기초한 손해배상청구 부분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가. 4면 아래에서 3행의 “갑 제1”부터 4면 아래에서 2행의 “각 기재”까지를 다음과 같이 수정 갑 제1 내지 25, 41, 46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달리 특정하지 않는 한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나. 5면 10행의 “이와 같은”부터 5면 11행의 “해당하므로”까지를 다음과 같이 수정 이와 같이 원고의 영업비밀을 비밀로 유지할 의무가 있는 피고 B이 이중화 작업으로 위장하여 원고의 영업비밀을 취득하고 피고 회사를 설립하여 사용한 행위는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3호 (가)목 또는 (라)목 소정의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고, 피고 B이 대표이사인 피고 회사가 피고 B의 위와 같은 부정경쟁행위를 알면서 원고의 영업비밀을 취득하거나 이를 사용한 행위는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3호 (나)목 또는 (마)목 소정의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각 민법상 불법행위에도 해당하므로

다. 6면 3행부터 6면 아래에서 4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수정 앞서 본 기초사실 및 갑 제8, 12, 31, 48, 49, 54, 56, 57, 59, 60, 83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감정인 W의 감정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그 소유권을 보유하고 있는 영업비밀과 관련하여 피고들이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영업비밀 침해행위를 하였다

거나 이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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